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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홍익인이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기 때문에 올립니다.
산울림 소극장 삼거리 명지 부동산입니다.
2009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산울림 소극장 삼거리 명지 부동산입니다.
2009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주인측에서 전세보증금 수령권한을 부동산에 위임장을 통해 위임해서
위임장을 확인한 후 보증금 5300만원을 부동산측에 지불 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주인이 2번이상 찾아와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더욱이 어이없었던 것은 제가 어떻게 계약했고, 전세금을 얼마 받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나가야한다고 까지 말 하였습니다.
주인이 말하길 자신들은 월세방식으로 부동산에서 일정금액을 받았고,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항의를 했고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2011년 2월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이사를 가려고 저는 2011년 1월에
주인측에게 1달후에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기는 그에대해서는 모르고 전세금을 부동산에서 받아서 나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말을 했더니, 돌려준다는 말은 없이 2~3주동안 시간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면서
집이 나가게 되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한참 뒤에나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밑층에 사는 세입자 또한 너무나도 같은 상황이었고, 이분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다른집으로 이사하려고 계약을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2월말이
계약 만료기간이었기 때문에 빠른이사를 하지않으면 학기중에 집을 구하러 다니고 집을 이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하고 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 후에나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측에 재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부동산에서는 그 보증금을 해외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홍콩에서 러시아 등 해외 곳곳을 거쳐 오느라 제 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 달이후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같아서는 제가 했던 마음고생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하여 법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다 찾고 싶었지만, 법률공단에서는 소송과정도 길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니 이만 취하하자 하여
부모님께도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집안형편도 넉넉치 않았고, 학교도 마음고생하면서
더 이상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는 원금만 반환하였으며, 3달여 기간의 시간동안의 이자는 커녕 내용증명 금액조차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했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사실만을 기술하였고 부동산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실때 주의하시고
명지부동산을 이용하실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저의 외삼촌에게 연락하여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수정을 통하여 사실만을 기술하였으며 이 글에서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학교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제 아이디, 아이피 추적등을 통하여 제가 쓴 글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방법으로는 제가 쓴 글임을 절대로 알 수 없고 실제 있었던일로 추측하셨겠지요
저는 부동산측에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게 아니라, 같은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추측하신데로 제가 쓴 글은 맞지만 위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려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 천 비추천 | 신 고 |
2012.03.01 23:30:45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절대 전세금 자체를 부동산에서 위임하는 계약은 하지 마시구요.
전세금은 받드시 등본에 찍힌 집주인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간 채무관계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명지부동산에서 사기당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7.01 13:11:46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쓰시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위해 행동하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함께 지지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