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맛집정보 / 상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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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홍익인은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지만,
홍대앞이야기들의 정보자체는 외부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때문에 홍대앞이야기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전체등급으로 게시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사이트 등에서 노출이 됨으로서 게시글 하나하나가 보다 다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 홍대앞이야기에 "가지마세요" 작성시, 사실만 작성하십시오.
절대로 사실 이외에 악의적으로 거짓된 평가를 하거나 없었던 사건을 꾸며서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 업소에서 고소를 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 업주나 특정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업소의 불친절이나 위생, 청결 등의 사실에 대해서 기재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글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홍대생전용글로 작성해주시고,
제목에 해당 업소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업소관계자가 해당 게시글을 보지 못하며,
명예훼손등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명분 자체도 적어집니다.
4. 병원 및 치과 등에 대해서 "가지마세요"를 작성할 시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업소보다 평판에 대해 매우 민감할 뿐더러...
의료서비스 관계자들은 직업 특성상, 인터넷 정보검색등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의
6-70% 이상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익인은 학생들의 입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여 무턱대고,
개인정보를 달라는 요청에는 사실여부 관계없이 운영자개인에게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아니라면 대응조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만 5천명 가까이 되는 회원 개개인의 법적인 책임이나 피해까지 혼자서 떠맡아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홍대앞이야기들의 정보자체는 외부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때문에 홍대앞이야기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전체등급으로 게시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사이트 등에서 노출이 됨으로서 게시글 하나하나가 보다 다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 홍대앞이야기에 "가지마세요" 작성시, 사실만 작성하십시오.
절대로 사실 이외에 악의적으로 거짓된 평가를 하거나 없었던 사건을 꾸며서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 업소에서 고소를 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 업주나 특정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업소의 불친절이나 위생, 청결 등의 사실에 대해서 기재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글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홍대생전용글로 작성해주시고,
제목에 해당 업소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업소관계자가 해당 게시글을 보지 못하며,
명예훼손등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명분 자체도 적어집니다.
4. 병원 및 치과 등에 대해서 "가지마세요"를 작성할 시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업소보다 평판에 대해 매우 민감할 뿐더러...
의료서비스 관계자들은 직업 특성상, 인터넷 정보검색등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의
6-70% 이상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익인은 학생들의 입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여 무턱대고,
개인정보를 달라는 요청에는 사실여부 관계없이 운영자개인에게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아니라면 대응조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만 5천명 가까이 되는 회원 개개인의 법적인 책임이나 피해까지 혼자서 떠맡아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추 천 비추천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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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관리자 쪽지함은 더이상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시간과 논리로 해결과 설명이 불가능한 요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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